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09: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경인 고속도로 8km 지점 편도 3 차선 도로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갓길이 있는 곳이고 위 갓길에는 피해자 E(63 세) 이 F 차량을 정차 후 운전석에서 내려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황색 실선을 침범하여 갓길 쪽으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3. 10:32 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 가 천대 길병원으로 이송 중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도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위 차량이 갓길 쪽으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그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하고 있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