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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0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21:5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102동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위 아파트 103 동 놀이터 방면에서 지하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67 세) 이 위 지하 주차장 입구 부근에 누워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50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에서 흉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시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1. 실황 조사서

1. D 아파트 CCTV 영상 사진, CD(D 아파트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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