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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2317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 부산 사하구 C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당시 같은 건물에 있는 부산축산농협(이하 ‘부산축협’이라 한다) C지점 지점장이던 피고와 대출상담을 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03. 5. 12.부터 2011. 7. 28.까지 원고가 부산축협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88,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었고, 2012. 6.경 조합원 가입 자격이 되지 않는 원고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배당이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다. 피고는 또한 원고에게 2006. 6. 22. D 명의로 50,000,000원, 2007. 2. 22. E 명의로 5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가 대여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았고, 다시 2011. 2. 23.경 6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로 매월 900,000원씩을 처인 F(개명 전 G) 명의 농협계좌(H)로 지급받았으며, 2013. 9. 13.경 3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4. 4. 14. 이자로 1,95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0,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7. 7. 2.부터 2008. 4. 1.까지 매월 1,500,000원씩 합계 13,500,000원을, 원금 변제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후인 2008. 5. 6.부터는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5. 3. 1.까지 매월 1,200,000원씩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143,1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구분 일자 금원 지급 사유 횟수 입금계좌 총 금액(원) 1 2007. 7. 2. ~ 2008. 4. 1. 이자 월 1,500,000원 9 F 명의 부산은행 계좌(I) 13,500,000 2 2008. 3. 28. 원금 상환 30,000,000원 1 D 계좌 30,000,000 3 2008. 5. 6. ~ 2012. 5. 4. 이자 월 1,200,000원 50 F 명의 위 부산은행 계좌 60,000,000 4 2012. 6. 14. ~ 2015. 3. 1. 이자 월 1,200,000원 33 피고 명의 부산은행 계좌 (J) 39,600,000 합 계 143,100,000

마. 피고는 위 나, 다항과 같은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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