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제 103동 305호, 전세 보증금 일억 육천만 원, 계약금 일억 사천 오백만 원, 잔 금 일천 오백만 원, 특약사항 임대인은 잔금 전까지 29번 근저당권( 금 280,000,000원) 을 말소 키로 함, 임차인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103-305, D, E”라고 펜으로 각각 기재한 후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부동산의 임차인 E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 받은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제 103동 305호의 2 순위 근 저당권 자인 F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 전세계약서 1통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F은 위 전세계약 서가 위조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E 명의 전세계약서 1통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제 234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