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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5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다가구주택의 소유주였던 모친 C의 사망 (2010. 8.26. 사망 )으로 인해 해당 건물을 상속 받은 아들이고, 고소인 D은 위 주택에 거주하던 아내의 고모 E(2012. 3. 25. 사망) 을 위하여 전세 보증금 1,600만원을 지불하고 2001. 9. 6. 아내 F을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집주인 C와 체결하였던 당사자이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주택에 임차 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E의 전세 보증금에 대하여 최초 전세계약의 공동 명의 자인 고소인의 아내 F( 원고 )으로부터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 (2015 가소 150658) 을 당하게 되자 원고( 고소인 측 )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데 증거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망자인 E, C 명의의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년 불상의 일시 . 장소에서 임의대로 전세계약서 상에 부동산의 표시: 서울 영등포구 B, 전세 보증금 일천육백만원, 작성 일자 2010. 9. 15. 임대인 C, 임차인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각각 기재하고서 그들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사망한 C, E 명의의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2. 8. 위 ' 가' 항과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 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미수 피고인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고소인 측이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의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 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C 와 E이 2010. 9. 1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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