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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6 2018고단8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 B, 대출 브로커 C 등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B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 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동생 D를 통하여 임대인, 임차인 등이 허위로 기재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C, E, F는 피해자 G 신용 협동조합의 H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I, J, K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같은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 서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해자 G 신용 협동조합의 직원인 H, L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를 상신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명목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24. 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G 신용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금 1억 4,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 신청서와 대출거래 약정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위 B이 미리 작성한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서구 N 건물 제 602호’, 보증금 ‘이 억원’, 임대인 ‘O’, 임차인 ‘A’ )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 신용 협동조합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주택의 임대 명의 인인 O은 그 무렵 위 전세계약 서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차 보증금 반환 확약 서와 임차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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