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670] 피고인은 2015. 1. 6.경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C’에 올린 신발, 의류 및 잡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7,000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652,65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008] 피고인은 2016. 2. 2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레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레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에스시(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D,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의 각 진술서 각 영수증 등, 각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등, 입금확인증 등, 영수증, 입금증, 이체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등, 이체거래확인서,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등, 이체내역 등, 거래명세, 이체결과 등 [2016고단4008]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이체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