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595』 피고인은 2013. 2. 24. 00: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게임 카오스베인 게임 상에서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우체국 계좌(C)로 35,000원을 입금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54,5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2596』
1. 피고인은 2013.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넷마블에서 카오스베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불멸의 지팡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3. 15:06경 아이템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우체국계좌(C)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3. 17: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모바일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H)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5. 24. 13: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