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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19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7.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C 게시판에 사실은 매수인에게 캠핑용품인 버너와 캐비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버너와 캐비넷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1만원을 송금하면 캠핑용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1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7.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C 게시판에 사실은 매수인에게 캠핑용품인 버너와 캐비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버너와 캐비넷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3,500원을 송금하면 캠핑용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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