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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06 2013고단1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네이버 H 사이트에 거짓으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판매글에 연락처로 댓글을 남긴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 물건을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5.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네이버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삼성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문자로 연락한 피해자 I에게 “A 명의의 농협 계좌(J)로 4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확인 후 노트북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9.까지 4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92,4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 C, U, V, W, X, E, Y, Z, AA, AB, AC, AD, D, AE, AF, AG, AH, AI, I, AJ, AK, AL, F, AM, AN, AO, AP, AQ, B, AR, E,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문자 및 네이버 H 출력물,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입출금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내역 및 네이버 H 출력물,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출력물, 영수증, 공용영수증, 각 거래내역,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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