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3.경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치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패딩점퍼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패딩점퍼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D)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6.경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패딩점퍼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패딩점퍼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1항과 같은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와 이득액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