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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0 2017나5613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구조물의 철거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 기초사실'항 중 제2행의 “C”을 “I“로, 제5행의 ”2012. 8. 27.부터“를 ”2012. 8. 28.부터“로 각 고쳐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할 당시 이 사건 점포는 현재의 형상대로 완성되어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벽체나 출입문을 만든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철거할 의무가 없다.』

2. 인도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6. 7. 이후 피고로부터 상향된 임대료 400만 원을 매월 수취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의 “을 제4, 5, 8, 10호증”을 “을 제4, 5, 8, 10, 12, 14, 15호증”으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라.

항(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19행, 제8면 제1,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라. 소결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제1항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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