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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누5241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우편사업특별회계”를 “우편사업특별회계(2006. 10. 4. 이전에는 통신사업특별회계이었으나 이후 우편사업특별회계로 변경되었다.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다음에 “ 국유재산법”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의 “피고는 1989년까지”부터 제5행의 “아니한 사실”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피고가 1989년경부터”를 “을 제1 내지 10, 41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피고가 1979년경부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4행의 “제11조은”을 “제11조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의 제12면 제5행부터 제14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의 사용수익권을 부여하였다

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7, 9, 11, 12, 22호증, 을 제1 내지 10, 41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68년 2월경 체신부장관에게 세종로-덕수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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