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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3 2019나2061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① 상수관로 등의 철거를 청구하고, ②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① 청구를 기각하고, ②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②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 중 “이 판결 선고일인” “제1심판결 선고일인”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법원에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 주장' 외에 다른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내지 제6면 제5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 중 "가 피고는” “피고는"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4행 중"아래 (2)2 가 항과 같이” “아래

나. 2) 가)항과 같이”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0행 중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 중 “아래 (2)2)가 항과 같이” “아래

나. 2) 가)항과 같이"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부터 제10면 제4행까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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