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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나11765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피고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피고 C’을 ‘피고’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는 각 ‘피고’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고쳐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 21행의 ‘마쳐주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2016. 9. 6. 현재 A에 대하여 합계 218,785,059원[= 원금 192,608,491원(= 대위변제금 190,251,846원 미수위약금 524,020원 대지급금 1,832,625원) 지연손해금 26,176,568원 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3. 다.

피고 A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다.

A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갑 제4, 9호증, 을 제12, 13, 15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F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 기흥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제1심 법원의 용인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회신 결과, 이 법원의 수원시 영통구 N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를 기준으로 A의 환가 가능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 및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A은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내역 2014. 11. 18. 기준 2015. 6. 26. 기준 적극재산 이 사건 토지 664,669,000원 703,301,000원 이 사건 아파트 390,000,000원 - 기계류 자산 4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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