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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18누69556
조합설립인가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 내지 7행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으로, 제4면 제7행과 제8행의 각 “도시정비법”“구 도시정비법”으로 각 고쳐 쓴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창립총회 결의의 하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참가인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산정의 위법성 여부 1)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의 하자 여부, 2) 동의서가 임의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3) 동의서에 자필 서명, 지장, 신분증명서 사본 등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부터 제9면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 13행의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구 도시정비법”으로, 제8면 제15행의 “도시정비법”“구 도시정비법”으로 각 고쳐 쓴다. 4) 소결 을나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전체 토지면적 123,026㎡ 중 피고가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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