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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2 2018나48243
보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함. 바. 원고는 2016. 5월 경 E와 이 사건 부동산 소재 사업장의 권리금을 2,000만 원으로 협의하였고,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무렵인 2016. 9. 21.경 이 사건 부동산 사업장의 시설권리금은 1,500만 원이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2016. 12.말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였고 이후 가게를 폐쇄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 [인정 근거] 부분에 ‘을 제6호증,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를 추가함.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 내지 제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에서 원고가 미지급한 수도요금 13,520원과 피고가 공탁한 16,229,348원을 공제한 나머지 8,757,1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 내지 제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2)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9.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가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는 수도요금 13,520원과 피고가 공탁한 16,229,348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8,757,13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 내지 제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2) 먼저 2016. 12.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공제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6. 12.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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