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08. 6. 12. 화성시 D 대 26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0. 16. 채무자 E,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2010. 6. 22.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다. 원고는 C과 사이에 2010. 7. 21. 신용보증원금 45,000,000원(이후 40,000,000원으로 변경), 신용보증기간 2011. 7. 20.까지(이후 2016. 7. 15.까지로 변경)로 정하여 피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운영자금대출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라.
피고가 2015. 10. 16.부터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된 대출채무의 이자를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2015. 11. 10. 청구금액 40,000,000원인 가압류결정을 받아 11. 12.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5. 12. 11. 중소기업은행에 40,459,1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15. 위 대위변제에 따라 2010. 6. 22.자 근저당권 중 40,459,140원을 이전받았다.
바.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12. 2. 수원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있었다.
사. 피고는 2016. 1. 14. ‘차용금액 100,000,000원, 차용일자 2008. 6. 11., 원금 변제일 2013. 5. 31., 채권자 피고, 채무자 C’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첨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매법원에 채권을 신고하였다.
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16. 8. 11. 실제 배당할 526,712,517원 중 1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