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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2824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화성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07. 3.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46,000,000원인 근저당권과 피고가 지상권자인 지상권이 설정되었다.

이후 위 토지에 관하여 2007. 4. 9.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2009. 3. 5.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위 근저당권들을 총칭하여 ‘구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었다.

나. 2010. 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0. 3. 5. 구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2010. 6.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30,000,000원인 근저당권 2010. 2. 23.자,

6. 9.자 근저당권을 총칭하여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설정되었다. 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는 2011. 5.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2. 24. 수원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있었다. 마. 한편, 원고는 G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신청을 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16. 6. 27. 실제 배당할 539,341,571원을 모두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의 최우선 변제권 있는 임금에 해당하는 14,855,54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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