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 부동산 1) 원고는 강원도 철원군 C 전 2,518㎡, D 전 4,894㎡, E 전 4,504㎡, F 전 1,117㎡, G 전 782㎡, H 답 3,306㎡(이하 위 각 토지를 각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 특정하고, 함께 지칭할 때는 ‘사건 외 토지’로 지칭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2) 한편 원고는 강원도 철원군 I 대 537㎡, 위 토지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독주택 1층 96.69㎡, J 전 1,545㎡(이하 위 각 부동산을 각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 특정하고,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 소유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임의경매개시 1) C, D, E, F, G, J 토지에는 2010. 11. 5.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접수 제12066호로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영북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위 근저당권은 2011. 9. 2.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182호로 채권최고액이 14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2) 한편 H 토지에는 2011. 9. 2.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접수 제10181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K(원고의 며느리), 근저당권자 영북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3) 한편 I 대지 및 건물에는 2000. 9. 5.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접수 제11949호로 채권최고액 1,95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후 합병으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변경) 명의의 근저당권 및 2010. 11. 5. 같은 등기소 접수 제12065호로 채무자 K, 근저당권자 영북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4) 2016. 3. 3. 사건 외 토지인 C, D, E, F, G, 이 사건 부동산 중 J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영북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L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5 같은 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