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E 및 선정자 F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한 H의 근저당권 설정 및 이전 경위 2010. 6. 22. 원고 소유 거제시 I 임야 39,281㎡ 및 J 임야 12,312㎡(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H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한편, 2013. 2. 28. H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 중 250,000,000원이 2013. 2. 5. 피고 C에게 양도되었음을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 일부(채권최고액 250,000,000원)가 피고 C에게 이전되었고, H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 중 각 125,000,000원이 2013. 2. 5. 피고(선정당사자) E(이하 ‘피고 E’) 및 선정자 F에게 양도되었음을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 각 일부(채권최고액 각 125,000,000원)가 피고 E 및 선정자 F에게 이전되었다.
나. 피고 B의 근저당권 설정 및 피고 D 주식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6. 5. 26. 분할 전 거제시 I 52,264㎡(2007. 1. 30. 이 사건 각 토지 및 거제시 K 임야 671㎡로 분할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6,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거제시산림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2015. 2. 6.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피고 B가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한편, 2012. 11. 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D 주식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피고 C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G,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9.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거제시장 피고 B 피고 C 채권금액(원) 739,380 256,762,882 250,000,000 배당순위 1 2 3 이유 교부권자(당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