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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4가단2547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974,985원 및 그 중 21,100,000원에 대하여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천시 B 대 996㎡에는 채권최고액 39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 피고가 1999. 3. 18. 국민은행으로부터 2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고 한다)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의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 2000. 3. 6. 피고가 위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위 건물에도 위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00. 3. 7. 위 토지 및 건물에 3순위로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1. 9. 28. 국민은행으로부터 170,000,000원을 이율 연 9.12%, 지연이율 연 19%, 변제기 2002. 9. 28.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이라고 한다), 포천시 D 전 225㎡ 및 E 전 1,326㎡에 채권최고액 146,9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위

가. 항 기재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48,1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의 4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5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각 설정되었다.

다. 국민은행은 2009. 8.경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F, G), 경매절차 진행 중에 원고에게 채무자 C에 대한 이 사건 제1 및 제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이 사건 제1 및 제2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국민은행은 2010. 1. 7.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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