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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나3203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 설정 경위 1) 포천시 B 대 996㎡(이하 토지의 경우 ‘포천시 J’을 생략한다

)에는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C(피고의 여동생),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이하 ‘제1근저당권’). 2) 피고가 1999. 3. 18.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제1대출금’) B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의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이하 ‘제2근저당권’), 2000. 3. 6. 위 토지 지상에 신축한 건물이 공동담보로 추가되었다.

3) 2000. 3. 7. B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의 3순위 근저당권(이하 ‘제3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4) 피고는 2001. 9. 28.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제2대출금’), 이와 관련하여 ① D 전 225㎡ 및 E 전 1326㎡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4,69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이하 ‘제4근저당권’)이, ② B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4,81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의 4순위 근저당권(이하 ‘제5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나. 제2대출금 상환 경위 1) 국민은행은 2009. 8.경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B: 의정부지방법원 G, D, E: 의정부지방법원 F), 2009. 12.경 주식회사 에스비아이4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4저축은행, 이하 ‘현대스위스4’ 에게 제1 및 제2대출금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국민은행은 2010. 1. 7.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제1 내지 제5근저당권 전부에 관하여 현대스위스4 앞으로 근저당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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