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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5 2015구단95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2. 12. 중앙교통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4. 3. 14. 00:30경 운전석 옆 자리에 승객을 태운 채 B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15길 팔도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의 3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진입하면서 유턴을 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택시를 급정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택시가 급정차하는 과정에서 만취한 승객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측 팔로 승객의 몸을 젖히다가 우측 어깨와 목의 부상을 입었고 이후 2014. 4. 9. C병원에서 정밀검사를 거쳐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장두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1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5. 21.경 ‘우측 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는 한편,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장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왕증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한 승객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측 팔로 승객의 몸을 젖히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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