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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14 2020구단803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 자로 2019. 12. 30. 퇴근 중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이 있는 내 촌 사거리로 이동 중 인도에 얼어 있는 얼음에 미끄러지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여 ‘ 우 측 어깨 관절 극 상건 파열’(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0. 2. 19. 피고에게 요양 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27. 원고에 대하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 상 우측 견관절 극 상건 및 극하건 파열이 확인되나, 견 봉 상완 간격이 좁아 져 있고 견봉하 골 극이 형성되어 있으며 파열된 극 상건 및 극하건의 퇴축과 함께 지방 변성이 MRI에서 확인되어 우측 견관절 극 상건 및 극하건 파열은 기왕 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의무기록에서도 내원 3개월 전부터 팔이 올라가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재해 경위를 고려하면 우측 견관절 염좌로 변경 승인이 타당하고, 수상 후 6 주간의 안정 가료를 인정할 수 있다.

’ 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 우 측 견관절 염좌’ 로 변경 승인 결정( 위 처분에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 불승인처분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를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 7, 9,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3개월 전부터 팔을 드는 것이 조금 불편하였을 뿐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상 ‘ 업무상 재해’ 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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