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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3 2014구단64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3. ~ 2013. 4. 4. 기간 동안 롯데건설 주식회사 연세대암전문병원 신축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설비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5. 16. B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이두근 장두힘줄의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진단을 받고, 2013. 6. 18. 피고에게 위 각 상병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손상(이하 위 3개 상병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2.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이두근 장두힘줄의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은 퇴행성 질환이고,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손상은 존재가 명확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퇴행성 소견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3호증의3, 10, 을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팔 부위 근골격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위 공사현장에서 무거운 정화조배관과 전산봉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한 이후 우측 어깨 힘줄과 인대가 파열되는 손상을 입고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의 작업환경 ㈎ 원고는 2012. 11. 23. ~ 2013. 4. 14. 기간(총 116일) 하루 07:00 ~ 18:00 시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설비배관공으로 근무하며, 작업기술자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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