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3구단2021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08. 9. 16. 조립팀 Chassis-A 공정에 배치되어 2011. 6. 17. 20:00경 브레이크 호스의 취부작업을 하다가 힘을 주어 FR STRUT를 돌리던 중 어깨에 감전된 듯한 통증을 느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후방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하 관절 활액막염, 이두박건 건염, 우측 견관절 염좌’를 진단받았다며 2011. 9. 9.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11. 22. 위 각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위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3. 2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3. 13. 브레이크 호스의 체결작업을 하다가 통증을 느껴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견관절 bankart 병변’을 진단받았다며 2013. 4. 2.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4. 25.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위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9. 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의 위 상병은 전형적인 bankart 병변이 아니므로 불인정하고, 역행성 bankart 병변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