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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8:30경 울산 중구 강북로 123에 있는 태화강엑소디움 아파트 단지 후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5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이른바 삼진아웃이기는 하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주취정도가 낮은 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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