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30 2014고단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3. 22. 22:4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까투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거류면 가려리에 있는 장대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