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30 2014고단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2.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전력이 3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2. 22:4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까투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거류면 가려리에 있는 장대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3. 22. 22:4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까투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거류면 가려리에 있는 장대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2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