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4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9. 5. 21:4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내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