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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4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9. 7.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9. 5. 21:4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내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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