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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00:2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담로 1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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