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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나13886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삼윤이엔씨기술사사무소(이하 ‘삼윤이엔씨’라고만 한다)는 환경용역업, 토양정화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삼윤이엔씨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6. 10. 원고와 합병하여 원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1) 삼윤이엔씨는 2008. 6. 13. 피고로부터 A탄광 6갱, 7갱 자연정화시설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2,035,125,400원, 공사기간 2008. 6. 19.부터 2008. 12. 16.까지, 지체상금률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0.1%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2) 삼윤이엔씨와 피고는 2008. 9. 2.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자재(철근, 레미콘)를 삼윤이엔씨가 조달하는 사급자재에서 피고가 공급하는 관급자재로 변경하면서 공사대금을 2,035,125,400원에서 1,526,37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을 하였다.

3) 삼윤이엔씨와 피고는 2009. 5. 19.경 일부 공사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1,526,370,000원에서 1,598,792,444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을 하였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공무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 지시 및 발주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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