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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6나204325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 다음에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를, 같은 면 마지막 행 다음에 “⑨ 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지체상금으로 부당공제된 공사대금청구 원고 피고가 부과한 지체상금 610,164,000원 중 원고 공동수급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1차 공사가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사대금에서 부당공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1차 공사 지연의 귀책사유는 원고 공동수급체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지체상금 610,164,000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P13 교각 가시설 공사비청구 원고 당초 설계와 달리 지하수 수위가 너무 높아 P13 부분의 설계가 변경됨으로써 원고 공동수급체가 P13 쉬트파일 가시설 및 토공 비용으로 48,666,000원을 추가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1차 공사대금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다.

추가비용 내지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원고 1차 공사의 기성 목표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원고가 2012. 12. 11. 피고에게 1차 계약금액 감액 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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