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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0 2018재나31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은 2013. 8. 29. 춘천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C이 원고들로부터 4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 D은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E조합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 2013가단11655호). 나.

위 법원은 2014. 6. 25.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6. 26.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이 법원 2014나3843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0. 29.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대법원 2015다44380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의 재심사유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증인 F, G의 거짓증언이나, F 작성의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각 증거로 삼아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토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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