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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3 2018재나13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소24798],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공시송달로 위 사건을 진행하여 2017. 1. 12.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7나10685], 위 법원은 2018. 4. 1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18다24660], 위 법원은 2018. 7. 1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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