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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0.25 2017재가단1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재심원고)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 및 참가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9499호로 참가인 명의로 피고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실제로는 원고 소유인데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참가인을 상대로는 위 주식의 양도를, 피고를 상대로는 위 주식의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각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5. 24.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참가인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은 참가인의 소유이고,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위 주식의 명의신탁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자백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위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개서 될 것임이 분명하고, 그렇게 된다면 참가인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은 피고의 자백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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