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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6 2018재나82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43584호로 암수술급여금 300만 원, 암입원급여금 80만 원 합계 38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3. 8. 29.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3나15838호로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항소심은 2014. 3.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2299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6. 2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이 누락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에 2014. 7. 4. 및 2015. 6. 16. 각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4. 10. 8. 2014재나121호로, 2016. 3. 15. 2015재나142호로 각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거짓진술을 증거로 삼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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