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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18 2014재누11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요건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2. 1. 10.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1.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의 제1심(대전지방법원 2012구단22)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3누909)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24.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제출한 병상일지만 보고 부당하게 사실인정을 하였다.

원고는 증인을 신청하여 원고가 군 복무 중에 상이가 발병한 점을 증명하려고 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이 증거취사를 잘못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재심사유의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 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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