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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28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1세) 의 친 모인 E의 사촌 동생으로 약 3~4 년 전 친척 결혼식에서 5촌 조카인 피해자를 알게 되어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이성으로 대하는 피고인에게 부담을 느낀 피해자의 부탁으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 었으나, 약 1년 전 다른 친척의 결혼식장에서 다시 만나서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지내 었고, 최근 피해 자가 화재 사고로 피부 이식 수술과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우울해 하고 있자,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안하던 중, 2017. 1. 11. 00:30 경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 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의정부시 F에 있는 ‘G ’에 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 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1. 03:10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모텔’ 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또는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유전자 감정서

1. 피의 자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 내역, 피의자 J 프로필사진, 각 통화 목록, 지도

1. 사진 자료, CCTV 자료

1. 영상 녹화 CD, CD( 통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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