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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252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 폰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0. 9. 시간 불상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 장터에 “ 아이 폰 5 450,000원에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E) 로 450,000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10. 4. 18:00 이후 불상의 일 시경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에 있는 홈 플러스 앞에서 F로부터 D 명의 새마을 금고 통장 (E) 과 입출금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양도 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진술 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확보),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H 통화, I 통화 및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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