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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8 2017고합27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1세) 와 같은 대학 총학생회에서 함께 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와는 같은 학과 동기생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1:50 경 F 학교 부근 노래방에서 남자친구의 소재를 알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만취한 피해자를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 경 피해자를 위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침대에 쓰러지자, 이러한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귀를 핥고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화 내역, 통화 내역 캡 쳐

1. CCTV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자료 백업, 유전자 감정결과 첨부, E 통화 내역 확인, 피해자 전화 통화, DNA 시료 채취 담당자 전화 통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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