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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합223
준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0. 03:3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호텔 706호에서, 피고인의 친구 B, B와 이성으로 2~3 회 만 나 교 제 중이 던 피해자 F( 여, 26세, 가명)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로 올라가 잠이 들자, B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다 와 A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것을 보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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