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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7 2015고합16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08:40 경 성남시 C 건물 1 층 D 식당에서 약 1개월 전 술집에서 즉석만 남을 통해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 오던 피해자 E( 여, 21세) 을 불러 내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너무 피곤해서 그러니 술을 한 잔 더하러 가자. ”라고 하며 피해자를 근처 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8. 29. 11:51 경 성남시 분당구 F 빌딩 7 층 G 호텔 73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3 병을 나누어 마신 후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빨며 양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 그만 해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팬티를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밀치며 휴대전화로 3회에 걸쳐서 112 신고를 하는 등 강하게 저항하자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내역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목 부위 상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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