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 11. 04:3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즐기다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 G( 가명, 여, 19세) 을 발견하고 피해 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04:48 경 같은 구 H 4 층에 있는 ‘I DVD 방’( 이하 ‘ 이 사건 DVD 방’ 이라 한다 )으로 이동한 후, 친구인 B으로부터 빌린 신한 체크카드로 요금을 결제하고 그곳 3 호실( 이하 ‘ 이 사건 3 호실’ 이라 한다) 로 들어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화 내역 조회 서, 법화학 감정서( 증거기록 194 쪽), 유전자 감정서, 문자 메시지 L 복원 내용
1. 경찰 각 내사보고( 증거기록 13 쪽, 85 쪽, 87 쪽, 93 쪽, 101 쪽), 수사보고( 증거기록 121 쪽)
1. 영수증
1. F 주점 CCTV 사진, DVD 방 CCTV 자료 DVD, 노래방 CCTV 자료 DVD에 수록된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