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자동차불법사용미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8. 8. 22:52경 부산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k5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살펴보고, B은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 차량 열쇠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차량 내부에 열쇠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8. 8. 23:04경 부산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위 화물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 있던 차량키를 돌려 시동을 걸고 B은 이에 동승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8. 23:04경부터 같은 날 23:11경까지 부산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부산 구포 3동 일대를 돌아 위 C아파트 경비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