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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12 2020고단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41]

1. 피고인은 2020. 4. 25. 16:1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4세)가 주차해둔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 시가 약 7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30. 12:33경 경주시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여, 60세)가 주차해둔 I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0. 4. 30. 12:34경 경주시 J에 있는 ‘K조합 감포지점’ 앞 도로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둔 L 링컨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20. 4. 30. 12:35경 경주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O(여, 65세)가 주차해둔 P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20. 4. 30. 13:57경 경주시 Q에 있는 ‘R’ 앞에서 피해자 S(남, 66세)이 주차해 둔 T 포터 화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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