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30 2014고단1311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11』 피고인은 2014.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는 가출한 상태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심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내부에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28. 01:0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팔달시장 인근부터 같은 구 칠곡, 산격동, 침산동과 서구 비산동, 염색공단 등지를 다니면서 문이 열려 있는 차를 발견하면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와 D는 번갈아가며 차 안으로 들어가 동전 등을 가지고 나왔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4. 8. 28. 03:5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맞은편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H 포터슈퍼캡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D는 망을 보고 C는 차 안으로 들어갔다가, 차 열쇠가 있는 것을 보고 위 화물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C와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쇠를 이용하여 차 시동을 건 다음 C와 D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C는 2014. 8. 29. 04:0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분식집 앞에 이르러 위 분식집의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D는 밖에서 망을 보고, C는 에어콘 실외기를 밟고 창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어 D 또한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C는 계산대 옆에 있던 합계 1만원 상당의 500원짜리 동전들과 음료수 4병을 분식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