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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6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674』, 『2020고단958』, 『2020고단1248』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74』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8. 10:40경 부산 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있던 차량키를 찾아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위 엑센트 승용차와 승용차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06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8. 10. 46.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서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기름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521,51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958』

1. 피고인은 2019. 10. 30. 02:00경 김해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I 소유의 J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10. 30. 03:10경 김해시 K에 있는 ‘L 대리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승용차 후사경이 접히지 않아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운전석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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