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가 등의 장소를 배회하면서 문이 잠겨 져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는 일명 ‘ 차 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12. 00:56 경 울산 북구 C 아파트 D 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7만 원,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 13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1. 03:43 경 울산 북구 G 빌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H 제네 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7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2. 00:25 경 울산 북구 J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8. 1. 01:16 경 울산 북구 L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인 M 싼 타 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8. 1. 03:41 경 울산 북구 O 아파트 P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인 Q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8. 1. 03:57 경 울산 북구 S 앞 길에서, 피해자 R 소유인 T 모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