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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81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6. 2.경 춘천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카페에서, 피고인이 카페 출입문에 꽂아놓은 광고 명함을 보고 대부 신청을 한 G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고, 83일 동안 매일 15만 원씩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기로 약정한 후, 수수료 50만 원 및 선이자 15만 원을 공제한 935만 원을 G의 동생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함으로써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연 262.6%의 이자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2. 4.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G 등 총 23명에게 합계 1,308,424,800원 상당을 대부해 주고,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연 89.6% 내지 852.8%의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4. 3. 22: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G(40세)의 휴대전화로 “이 좆 같은 거, 눈에 뛰기나 해 봐요. 사기쳤는 댓가가 백배 천배는 될 테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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